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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13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12대질병수술비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10. 13.
특정9대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메리츠 수족구 보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9대감염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이 특별약관에서 특정9대감염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만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2024. 3. 30.
[메리츠] 18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8대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2024. 1. 18.
[KB] 질병통원의료비(10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이하 『질병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2]제1항 제1호,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