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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13

[KB] 질병입원의료비(3천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 『질병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 2023. 12. 7.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부담보) 인수 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 2023. 12. 7.
[KB] 21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1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1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21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 3항의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3조 2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1대질병이라 함은 21대질병분류표([별표] 21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21대 질병의.. 2023. 12. 4.
[NH]16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6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3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16대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9】『16대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1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