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해14

골절 분류표, 5대 골절 분류표 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5대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 2023. 11. 15.
[DB손해보험]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중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15회한도로 보장합니다. [3] 위 [2]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 2023. 11. 14.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2023. 11. 3.
상해통원의료비(5만원/10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의료비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하나 통원은 제외임!!)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