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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13

[KB]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신신계약, 1세대 실비) 1.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 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 2023. 12. 11.
[현대해상] 상해흉터성형수술Ⅱ보장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1,8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흉터 성형수술 보험금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1,800만원 한도 제3조 (상해흉터성형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상해흉터성형수술’이라 함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 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023. 12. 3.
[메리츠]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3 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2023. 12. 2.
골절 분류표, 5대 골절 분류표 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5대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