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14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l운전자보험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관 련 법 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제2항 단.. 2025. 1. 6.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아래에 정한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별 1일 1회, 총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에 기재된 지급금액을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이하 「창상봉합술 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면부]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 부분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 2024. 3. 14.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2024. 1.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7장(이학요법료) (feat.상해 재활치료비)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는 '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 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제7장(이학요법료)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분류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MM010 표층열치료/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MM030 자외선치료[1일당]/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MM090 마사지치료[1일당]/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MM042 파라핀욕[1일당]/ .. 2024. 1. 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