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24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유방암 으로인한유방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방암으로인한.. 2023. 11. 8. [개정후] 장해분류표 - 총칙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1일에 개정됨. 개정전 장해분류표와 비교해서 바뀐 부분은 밑줄을 쳤습니다.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 2023. 11. 7. [개정전] 장해분류표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 2023. 11. 1. [개정전] 장해분류표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라 함은 가)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라 함은 가)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다)양.. 2023. 11. 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