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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3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2024. 1.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EDI코드 분류 MM010 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Deep Heat Therapy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UV Ray Irradiation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MM090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MM101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제2절 단순재활치료.. 2023. 11. 14.
[DB손해보험]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중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15회한도로 보장합니다. [3] 위 [2]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