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1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1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21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 3항의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3조 2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1대질병이라 함은 21대질병분류표([별표] 21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21대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뇌혈관질환(I60~I69)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허혈성 심질환(I20~I25)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1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 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3] 제 1항의 수술에서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제 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신경 BLOCK(신경의 차단)
[5]제 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 3조 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출처 : KB손해보험 무배당 KB닥터플러스건강보험(16.01)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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