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대질병수술비 | 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 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 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 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 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 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N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12대질병수술비Ⅰ
제3조("15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5대질병"이라 함은 【별표29-1】(15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15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뇌혈관질환(I60~I69)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허혈심장질환(I20~I25)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5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Ⅱ
제3조("24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4대질병"이라 함은 【별표29-2】(24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24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4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Ⅲ
제3조("2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2대질병"이라 함은 【별표29-3】(22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예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2]"2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2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22대질병" 중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난소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난소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Ⅳ
제3조("49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9대질병"이라 함은 【별표29-4】(49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49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49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9대질병" 중 "위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Ⅴ
제3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백내장"이라 함은 【별표29-5】(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백내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백내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Ⅵ
제3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치핵"이라 함은 【별표29-6】(치핵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치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치핵"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3]제1항의 수술에는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Ⅰ, 112대질병수술비Ⅱ, 112대질병수술비Ⅳ, 112대질병수술비Ⅴ 약관만 해당)
[4]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112대질병수술비Ⅲ, 112대질병수술비Ⅳ 약관만 해당)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5]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Ⅲ, 112대질병수술비Ⅳ 약관만 해당)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112대질병수술비Ⅲ, 112대질병수술비Ⅳ 약관만 해당)
별표29) 112대질병 분류표
별표29-1) 15대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 |
폐렴 | 재향군인병 A48.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B01.2+:수두폐렴(J17.1*)] B01.2+ [B05.2+:폐렴이합병된홍역(J17.1*)] B05.2+ [B25.0+: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B58.3+:폐톡소포자충증(J17.3*)]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A39.5+:수막알균성 심장병 A39.5+ (I32.0*,I39.8*,I41.0*,I52.0*)] [B37.6+: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
고혈압질환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H35.0* *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I60∼I69 |
간 질 환 | 바이러스 간염 B15∼B19 간의 질환 K70∼K77 [B25.1+: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B25.1+ [B58.1+:톡소포자충간염(K77.0*)] B58.1+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I70 |
만성하부호흡기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J42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
신 부 전 | 신부전 N17~N19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종양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
대동맥류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
간·담관·췌장의 양성종양 | 간의양성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 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 신생물 D13.6 내분비췌장의 양성 신생물 D13.7 |
수막의 양성종양 |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
급성췌장염 | 급성췌장염 K85 |
버거씨병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
별표29-2) 24대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 |
결핵 | 결핵 A15~A19 [M01.1*:결핵관절염(A18.01+)] M01.1* [M49.0*:척추의 결핵(A18.00+)] M49.0* [M90.0*:뼈의 결핵(A18.02+)] M90.0* [N33.0*: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N74.0*: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N74.0* [N74.1*: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N74.1* [K67.3*:결핵성복막염(A18.30+)] K67.3* [K93.0*: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결핵의 후유증 B90 |
안면 신경장애 |
삼차신경의 장애 G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2 |
폐부종 | 폐부종 J81 |
당뇨병질환 | 1형당뇨병 E10 2형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
특정 호흡기질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
폐질환 | 폐 및 종격의 농양 J85 농흉 J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0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 J91 흉막판 J92 기흉 J93 기타 흉막의 병태 J94 |
위·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
위공장궤양 | 위공장궤양 K28 |
녹내장 |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
파킨슨병 |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
패혈증 | 연쇄알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G35 |
뇌하수체질환 |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23 |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A85.1+: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1+ [A85.0+: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A85.0+ [B00.4+: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B00.4+ [B05.0+: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05.0+ [B26.2+:볼거리뇌염(G05.1*)] B26.2+ [B01.1+:수두뇌염(G05.1*)] B01.1+ [B02.0+:대상포진뇌염(G05.1*)] B02.0+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A06.6+:아메바성 뇌농양(G07*)] A06.6+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9 |
뇌성마비 | 뇌성마비 G80 |
뇌전증(간질) |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
수두증 | 수두증 G91 |
수막염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A39.0+:수막알균수막염(G01*)] A39.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A87.1+: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1+ [A87.0+: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B00.3+: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B05.1+: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05.1+ [B26.1+:볼거리수막염(G02.0*)] B26.1+ [B01.0+:수두수막염(G02.0*)] B01.0+ [B02.1+:대상포진수막염(G02.0*)] B02.1+ [B37.5+:칸디다수막염(G02.1*)] B37.5+ [B38.4+: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
사구체질환 | 급성 신염 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 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 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 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 [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N08.3)제외] (N08.3제외) |
신세뇨관- 간질질환 |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또는만성으로명시되지않은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병태 N14 기타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 N16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4.2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 D14.3 상세불명의호흡계통의양성신생물 D14.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 용혈-요독증후군 D59.3 |
별표29-3) 22대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 E00∼E07 [H06.2*:갑상선이상성안구돌출(E05.0+)] H06.2*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89.0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부갑상선질환 |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1 |
간암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
기관지 및 폐암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
난소암 |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
특정 장질환 |
장의 혈관장애 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K56 장의 게실병 K57 |
췌장질환 | 췌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담낭,담도및췌장의장애 K87 [B25.2+: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B25.2+ [B26.3+:볼거리췌장염(K87.1*)] B26.3+ |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2 |
비장질환 | 비장의질환 D73 |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
중증근무력증 |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터널증후군 G56.0 |
단일신경병증 | 팔의 단일신경병증 G56 [손목터널증후군(G56.0)제외] (G56.0제외)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7 기타 단일신경병증 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G59.8 |
마비 | 편마비 G81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기타 마비증후군 G83 |
척추변형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0 척주측만증 M41 척추골연골증 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3 |
척추병증 | 강직척추염 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6 척추증 M47 기타 척추병증 M48 |
추간판장애 | 경추간판장애 M50 기타 추간판장애 M51 |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 C86.0 전신홍반루푸스 M32 [기관또는계통침범을동반한전신홍반루푸스(M32.1)제외](M32.1제외) 피부다발근염 M33 전신경화증 M34 |
난소·난관의 질환 | 난관염 및 난소염 N70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3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종양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종양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
난소의 양성종양 |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
별표29-4) 49대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 |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결핵관절염(M01.1)제외] (M01.1제외)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당뇨병성관절병증(M14.2)제외] (M14.2제외) [J99.0*:류마티스폐질환(M05.1+)] J99.0* [M07.0*:원위지골간 건선관절병증(L40.5+)] L40.5+ [M09.0*:건선에서의 연소성 관절염(L40.5+)] L40.5+ |
관절증 | 다발관절증 M15 고관절증 M16 무릎관절증 M17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8 기타 관절증 M19 |
관절장애 | 무릎뼈의 장애 M22 무릎의 내부장애 M23 기타 특정 관절장애 M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M25 |
누적 외상성 질환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 경추상완증후군 M53.1 근육 장애 M60~M63 윤활막 및 힘줄장애 M65~M68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M78제외)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
눈 및 눈부속기의 특정질환 |
공막,각막,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15~H22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H59.8) 중 미만성 충판성 각막염 H59.8주) 주) H59.8(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중 미만성 충판성 각막염에 한함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0~H36 [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H35.0*제외) * 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만 보상에서 제외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제외] (H35.3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제외] (H36.0제외)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46~H48 |
유리체의 장애 | 유리체의 장애 H43 |
중이염 | 비화농성 중이염 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
중이및유돌의 질환 | 귀인두관염 및 귀인두관 폐색 H68 귀인두관의 기타 장애 H69 유돌염 및 관련 병태 H70 중이의 진주종 H71 고막의 천공 H72 고막의 기타 장애 H73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 H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 H75 |
내이의 질환 | 내이의 질환 H80~H83 |
림프절염 | 비특이성 림프절염 I8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9 |
통풍 | 통풍 M10 |
사지후천변형 |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변형 M20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1 |
골다공증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
뼈의병증 | 골수염 M86 골괴사 M87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뼈의 기타 장애 M89 |
연골병증 |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M91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2 기타 골연골병증 M93 연골의 기타 장애 M94 |
식도질환 | 식도염 K20 위-식도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 질환 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3 |
위십이지장 질환 |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기능성 소화불량 K30 |
담낭담도질환 | 담낭염 K81 담낭의 기타 질환 K82 담도의 기타 질환 K83 |
담석증 | 담석증 K80 |
복막의질환 | 복막염 K65 복막의 기타 장애 K66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K67 [결핵성복막염(K67.3)제외] (K67.3 제외) |
사타구니탈장 | 사타구니탈장 K40 |
특정부위의 탈장 |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6 |
급성상기도감염 | 급성 상기도감염 J00~J06 |
축농증 | 만성 부비동염 J32 |
편도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
후각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폴립 J33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J34 |
인후부위특정질환 | 편도주위농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8 상기도의 기타질환 J39 |
방광의결석 | 방광의 결석 N21.0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결핵성방광염(N33.0)제외] (N33.0제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7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 [스트레스요실금(N39.3)제외] (N39.3제외) [기타명시된요실금(N39.4)제외) (N39.4제외) |
전립선 질환 | 전립선증식증 N40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1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2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3 고환의 염전 N44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5 |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N74 [자궁경부의결핵감염(N74.0)제외)] (N74.0제외) [여성결핵성골반염증질환(N74.1)제외] (N74.1제외) 바르톨린선의 질환 N75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N7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7 |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
자궁내막증 N80 여성생식기탈출 N81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N82 여성생식관의 폴립 N84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5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8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9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90 무월경,소량및희발월경 N91 과다,빈발및불규칙월경 N92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N93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병태 N94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N95 |
소화계통의 양성종양 |
식도의 양성 신생물 D13.0 위의 양성 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 신생물 D13.3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9 |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
중이,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 신생물 D14.0 후두의 양성 신생물 D14.1 |
조직의 양성종양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
생식기 양성종양 |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
비뇨기관의 양성종양 |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
눈의 양성종양 | 각막의 양성 신생물 D31.1 망막의 양성 신생물 D31.2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D31.3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D31.4 |
유방의 장애 |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
유방의 양성종양 |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
안와의 장애 | 안와의 장애 H05 |
외이의 질환 | 외이의 질환 H60~H62 |
과민대장증후군 | 과민대장증후군 K58 |
다한증 | 다한증 R61 |
위암 | 위의 악성 신생물 C16 |
갑상선암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
별표29-5) 백내장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 |
백내장 | 노년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
별표29-6) 치핵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 |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
포함: 치질 K64 제외: 합병증 (출산 및 산후기(O87.2),임신(O22.4)) |
**출처 : KB 2대질환 열번보장보험(무배당)(23.08)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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