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⑤ 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84] ‘특정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별표85]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에 대해서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의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모두 더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⑦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현대해상 무배당 굿앤굿어린이간편종합보험 (Hi2305)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조 3항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듯, 합병증인 경우와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부담보에 대한 치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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