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1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l운전자보험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관 련 법 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제2항 단.. 2025. 1. 6. 항암약물치료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이나 제자리신생물은 .. 2025. 1. 1. 항암방사선치료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제1항의 경우 암보장.. 2025. 1.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특별약관ㅣ흥국화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 2024. 12. 6. 이전 1 2 3 4 5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