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질병통원의료비(10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이하 『질병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2]제1항 제1호,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