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1 [개정전] 장해분류표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라 함은 가)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라 함은 가)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다)양..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