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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7

[NH]16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6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3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16대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9】『16대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1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2023. 11. 22.
골절 분류표, 5대 골절 분류표 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5대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 2023. 11. 15.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감염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