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10 ADHD진단보장특별약관ㅣ현대해상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6]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F90.0)을 말합니다. ②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 2025. 1. 18. 말기폐질환 진단비 특별약관ㅣ보험금 지급 조건ㅣ진단기준 제1조 계약의 소멸 [1]회사는 제 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2]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에서 정한 말기폐질환(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2024. 11. 8.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 2024. 10. 14. 특정9대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메리츠 수족구 보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9대감염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이 특별약관에서 특정9대감염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만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2024. 3. 3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