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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6

[메리츠] 18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8대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2024. 1. 18.
[메리츠]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3 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2023. 12. 2.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관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 제외)을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2023. 11. 6.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유사암수술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