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비8

[교보생명] 교보의료비특약 II (2009.05.07) 실손의료비보험 ①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에 대해 80%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및 보험용어 해설] 1. 실손의료비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이하 “ 요양급여” 라 합니다) 중 본인부담금 2.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3.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 2023. 12. 23.
[KB] 상해통원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신신계약, 1세대 실비) 1.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 상 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 2023. 12. 12.
[KB]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신신계약, 1세대 실비) 1.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 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 2023. 12. 11.
[KB] 질병통원의료비(10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이하 『질병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2]제1항 제1호,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