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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3

메리츠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ㅣ강아지 실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8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2024. 9. 30.
상해통원의료비(5만원/10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의료비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하나 통원은 제외임!!)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 2023. 10. 28.
상해입원의료비 (1천만원/3천만원한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이하 『상해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