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물2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위·십이 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2023. 11. 8.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