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3 DB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긴급출동서비스 [1]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 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 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보상내용1일한도1)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2024. 10. 3. [KB] 21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1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1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21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 3항의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3조 2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1대질병이라 함은 21대질병분류표([별표] 21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21대 질병의.. 2023. 12. 4. [DB손해보험]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중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15회한도로 보장합니다. [3] 위 [2]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 202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