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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2

신깁스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신깁스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깁스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 2023. 11. 3.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