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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11

[메리츠] 30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3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30대질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3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 장보험1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3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 2023. 11. 16.
신깁스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신깁스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깁스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 2023. 11. 3.
질병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시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