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2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2008.11.11 고시) 신청기술 :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은 585-nm의 파장을 갖는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하여 후두의 양성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국소마취하 외래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며 상피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피하 미세순환 구조만을 선택적으로 광응고시키는 중재수술이다. 이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30일 신청되었다.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의 평가 평가 목적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후두 양성종양 치료에 CO2, Nd:YAG, KTP 등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왔으며, 펄스다이레이저도 1998년부터 임상에서 그 사용이 시도되어 왔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시술 방법의 변화보다는 병변 부위에 따라 현수 및 연성 내시경의 적용과 레.. 2023. 11. 23.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관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 제외)을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