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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 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 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 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 2023. 10. 28.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 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제4조(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를 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소아.. 2023. 10. 26.
[개정전] 장해분류표 -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두눈이 멀었을 때 100 2)한눈이 멀었을 때 50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cf)나..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