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1 DB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긴급출동서비스 [1]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 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 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보상내용1일한도1)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2024.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