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12 [개정전] 장해분류표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 2023. 11. 1. [개정전] 장해분류표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라 함은 가)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라 함은 가)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다)양.. 2023. 11. 1. [개정전] 장해분류표 - 발가락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 마다) 5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8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 마다) 3 나.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 2023. 11. 1. [개정전] 장해분류표 - 손가락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마다) 10 4)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10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 마다) 5 나.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2023. 10. 3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