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 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정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합니다.
4. 제 1항의 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수술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남성의 경우에는 7 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특정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콩팥 (신장) 기능상실)과 부인과질병 및 여성만성질병(골다공증, 관절염, 상피내의 신생물,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을 말합니다 (별표13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7대질병 분류표 | |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 |
부인과질병 분류표 | |
여성만성질병 분류표 |
2. 제 1항의 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 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I60~I69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I20~I25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 특정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정질병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 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특정질 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3.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특정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 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특정질병 분류표]
7대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I69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 |
B15~B19 K70~K77 |
고혈압 | 고혈압성 질환 | I10~I15 |
당뇨병 | 당뇨병 | E10~E14 |
만성하기도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천식 지속상태 |
J40 J41 J42 J45 J46 |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5 K26 K27 |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I69 |
고혈압 | 고혈압성 질환 | I10~I15 |
당뇨병 | 당뇨병 | E10~E14 |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5 K26 K27 |
신부전 | 콩팥 신장 기능상실 | N17~N19 |
부인과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상피내의 신생물 |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상피내의 흑색종 피부의 상피내 암종 유방의 상피내 암종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양성신생물 |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10~D36 D37~D48 |
유방의 장애 | 양성 유방 형성이상 유방의 염증성 장애 유방의 비대 유방의 상세불명의 소괴 유방의 기타장애 |
N60 N61 N62 N63 N64 |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 자궁관염 및 난소염 자궁목을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 염증성 장애 바르톨린선의 질환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
N70 N71 N72 N73 N74 N75 N76 N77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 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 탈출 여성생식기를 포함한 샛길 (누공) 난소 자궁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여성생식기의 폴립 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자궁목의 미란 및 외반증 자궁목의 형성 이상 자궁목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현 여성 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한 통증 및 기타 병태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 전후 장애 |
N80 N81 N82 N83 N84 N85 N86 N87 N88 N89 N90 N91 N92 N93 N94 N95 |
여성만성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골다공증 |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뼈 연속성의 장애 |
M80 M81 M82 M84 |
관절염 | 화농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 감염 반응성 관절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청소년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청소년성 관절염 통풍 기타 결정성 관절병증 기타 특정 관절병증 기타 관절염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다발성 관절증 엉덩관절증 무릎관절증 제 1손목손허리 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무릎뼈의 장애 무릎의 내 이상 기타 명시된 관절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의 장애 |
M00 M01 M02 M03 M05 M06 M07 M08 M0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20 M21 M22 M23 M24 M25 |
**출처 : KB 무배당 엘플라워희망보험(L7.04)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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