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암관련 약관10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관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 제외)을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2023. 11. 6.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유사암수술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2023. 11.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