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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진단기준 당뇨병성 망막증(Diabetic Retinopathy, DR)은 당뇨병의 주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진단은 주로 안과적인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안저검사(Fundus Photography)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안저검사를 통한 당뇨병성 망막증 진단안저검사는 동공을 확대시켜 망막의 상태를 직접 촬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진행 단계에 따라 비증식성과 증식성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타납니다.  1.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NPDR)이 단계는 혈관이 증식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은 특징적인 병변이 .. 2024. 10. 15.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