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1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유방암 으로인한유방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방암으로인한..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