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1 [현대]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간편가입Ⅲ)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 5만원 가입됨) 제2조 (특정감염병Ⅱ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2] ‘특정감염병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U07.1’은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2023.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