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1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질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일수제외) 특별약관의 보장종목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질병입원피보험자가 임신출산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보상(통상분만입원일수제외)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붙임】과 같습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 2024.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