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 특별약관ㅣKB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 주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 주요치료비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합니다. [2]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