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1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7일면책,연간1회한) 제1조(“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붙임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붙임2]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②“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