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1 [교보생명] 교보의료비특약 II (2009.05.07) 실손의료비보험 ①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에 대해 80%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및 보험용어 해설] 1. 실손의료비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이하 “ 요양급여” 라 합니다) 중 본인부담금 2.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3.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 202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