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1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위·십이 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