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1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 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제4조(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를 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소아..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