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2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l운전자보험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관 련 법 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제2항 단.. 2025. 1. 6.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2021.1.5 이후)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부상등급 상해내용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