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출산 혜택 정리 1.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출산시 1회, 아기 1명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신청기한 :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 오프라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행복복지센터 - 온라인(아동의 부모만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시기 : - 1달 걸린다고 안내 받지만 보통 2주이내에 지급됨 *사용처 : -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가능 (병원, 산후..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