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출산시 1회, 아기 1명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신청기한 :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 오프라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행복복지센터
- 온라인(아동의 부모만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시기 :
- 1달 걸린다고 안내 받지만 보통 2주이내에 지급됨
*사용처 :
-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가능 (병원, 산후조리원, 마트, 백화점, 쿠팡 등 가능)
- 단, 유흥, 사행 업종, 레저업종 등 제외(예 : 주점, 노래방, 면세점, 상품권 구매, 공과금 납부 등)
*사용기한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잔액조회 :
- 카드사 문자발송, 카카오톡 알림
- 카드사 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2.부모급여
*지원대상 :
-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가정보육시) :
- 2023년 : 만 0세(0~11개월) 월 70만원, 만1세(12~23개월) 월 35만원
- 2024년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만1세(12~23개월) 월 50만원
*신청기한 :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금액과의 차액만 지급됨. (예 :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급여 700,000원-보육료 514,000원의 차액인 186,000원 지급)
※23년 만 1세 미만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 만1세~2세 미만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452,000원
*지급 방법 및 시기 :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3.아동수당
*지원대상 :
- 만 8세 미만 아동(초등2학년 생일 전달까지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
- 0~96개월동안 매달 10만원
*신청기한 :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 오프라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https://www.gov.kr/)
*지급 방법 및 시기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계좌변경 : 복지로 홈페이지
4.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기한 :
-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 오프라인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지급시기 :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처 :
- 각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역 상관없이 사용가능
5.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대상 :
-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지원내용 :
- 3년 미만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만 할인 요금 적용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신청방법 :
- 오프라인 :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한국전력 123(휴대폰 지역번호+12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공식 홈페이지, 한국전력 모바일앱 (아파트 자체 코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 전기세 감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신청했다고 말해야 함.
6.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대여 시작일이 출산 후 30일 이내)
-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 거주자
*지원내용 :
- 대여기간 : 1개월(30일)
*신청방법 :
- 관할구 보건소 방문 또는 fax신청(대리신청 가능, 증빙서류 첨부 (예)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의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전 - 아기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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