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8 말기폐질환 진단비 특별약관ㅣ보험금 지급 조건ㅣ진단기준 제1조 계약의 소멸 [1]회사는 제 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2]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에서 정한 말기폐질환(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2024. 11. 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 특별약관ㅣKB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 주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 주요치료비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합니다. [2]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10. 9.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 2024. 10. 3. DB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긴급출동서비스 [1]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 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 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보상내용1일한도1)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2024. 10.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