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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8

질병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시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2023. 11. 3.
7대질병 수술비 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7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2023. 10. 30.
상해통원의료비(5만원/10만원한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의료비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하나 통원은 제외임!!)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 2023. 10. 28.
상해입원의료비 (1천만원/3천만원한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이하 『상해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