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 삼성화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상급종합병원..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