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혈수술1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관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 제외)을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