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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장해

[개정전] 장해분류표 - 다리의 장해

by 베베마망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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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0
11)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5
12)한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60%)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심한 장해”(20%)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10%)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약간의 장해”(5%)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5%)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 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 를 측정한다.

 

 

 

다.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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