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법령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2021.1.5 이후)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부상등급 상해내용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 2023. 11. 1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 pdf파일 다운 [별표 1]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2조 관련) [별표 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관련)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2023. 10. 2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 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 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 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 202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