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ut1 통풍 진단비 특별약관ㅣ삼성화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통풍」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통풍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풍」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