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1 [메리츠] 18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8대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