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2 [NH]16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6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3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16대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9】『16대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1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2023. 11. 22. [메리츠] 16대특정암 분류표 대 상 질 병 분류코드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 뇌의 악성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 성신생물 C70 C71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 림프종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질환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