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1 [현대해상]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화상진단비)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 2023. 12. 3. 이전 1 다음